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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개정 내용 알림-다자녀가구 할인 신설
제목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개정 내용 알림-다자녀가구 할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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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04.09 06:27

 

1. 개정 배경

 

그간 요금 상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인은 타 공공요금 할인수준과 비교시 실질적 혜택이 낮은 상황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절약 유인 부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자녀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

 

2.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정액식 할인 방식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등 : 123.5원/m3(14%수준) 할인

 

‧ 차상위계층 :

  42.5원/m3(5%수준)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20%수준

 (취사용) 1,68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12,400원/월 할인

 

‧ 차상위계층 : 10% 수준

 (취사용)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6,200원/월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 확대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추가

-

‧ 5% 수준 할인 추가

 (취사용) 420원/월 할인

 (취사난방용) 3,100원/월 할인

 

3. 시행시기 :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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