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개정 내용 알림-다자녀가구 할인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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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3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04.09 06:27 | ||||||||||
1. 개정 배경
ㅇ 그간 요금 상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은 타 공공요금 할인수준과 비교시 실질적 혜택이 낮은 상황
ㅇ 할인상한이 없는 현재 구조상 가스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하여 에너지절약 유인 부족
ㅇ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
2. 주요 개정내용
3. 시행시기 :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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