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녹색수도 청주

게시물 보기

2013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안내
제목 2013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안내
카테고리   조회수 122
이 름 영운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03.27 08:55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 지역내 우수기업을 선정·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합니다.

 

2013. 3. 25

 

청 주 시 장

 

1. 공모대상기업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 또는 여성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2. 인증기준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단 구성

◦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 평가항목

 

 

여성고용개선 및 인재육성

여성고용개선, 남녀임금격차개선, 인사제도의 공정성확보, 직장내 성희롱예방, 여성능력개발 교육기회부여 등

일·가정양립지원

산전후휴가지원, 임신근로자 및 모성보호제도 운영,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일가정양립지원 등

시설환경 개선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CPTED) 설치, 여성휴게실 및 여성편의화장실, 여성우선 주차장, 편리한 주출입구 설치 등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5(월) 〜 2013. 5.15(수) 18:00시까지

◦ 접 수 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팩스, E-mail (마감일 도착분까지)

-주소:(360-7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여성가족과 여성친화담당)

-E-mail: kdo87@korea.kr (이메일접수시 전화요망)

-전화번호: 043-200-2565 / 팩스번호 : 043-200-2579

 

4. 제출서류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old.che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5. 인증기업 선정 및 지원내용

◦기 업 수 : 20개업체 선정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및 인증현판 제공

- 여성근로자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 기업홍보

 

6. 여성친화인증기업 협약식

◦ 2013. 7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건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글 보기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공고
다음글 테러경보『주의』단계에 따른 민방위 대피소 알기
COPYRIGHT © 2006 -111 2010 CHEONGJU CITY.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