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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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122 | |||||||
이 름 | 영운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03.27 08:55 | ||||||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선 지역내 우수기업을 선정·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합니다.
2013. 3. 25
청 주 시 장
1. 공모대상기업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 또는 여성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2. 인증기준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단 구성 ◦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통해 우수기업 선정 ◦ 평가항목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5(월) 〜 2013. 5.15(수) 18:00시까지 ◦ 접 수 처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팩스, E-mail (마감일 도착분까지) -주소:(360-7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여성가족과 여성친화담당) -E-mail: kdo87@korea.kr (이메일접수시 전화요망) -전화번호: 043-200-2565 / 팩스번호 : 043-200-2579
4. 제출서류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old.che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5. 인증기업 선정 및 지원내용 ◦기 업 수 : 20개업체 선정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및 인증현판 제공 - 여성근로자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 - 기업홍보
6. 여성친화인증기업 협약식 ◦ 2013. 7월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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