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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안내
제목 2013.7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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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3.02.28 00:3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많이 버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게 됨」

   ※ 종전에는 납부필증(스티커)을 한달에 한번 부착(가정, 매월 1,000원)

  시행시기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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