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7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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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62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3.02.28 00:38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많이 버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게 됨」 ※ 종전에는 납부필증(스티커)을 한달에 한번 부착(가정, 매월 1,000원) ◊ 시행시기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첨부파일: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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