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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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70 | |
이 름 | 우암동주민센터 | 작성일 | 2012.05.16 06:56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2012년도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알려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독립유공자 등)
- 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7천원 이하인 자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지원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 복지용구 이용에 따른 비용 제외 ※ 다른 법령 및 조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경감) 받는 경우 차감 지원, 도내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에만 지원
▢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우암동주민센터: 200-3623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첨부파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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