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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U-안심서비스 안내(차상위계층)
제목 어린이 안전을 위한 U-안심서비스 안내(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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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우암동주민센터 작성일 2012.02.22 09:08

※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기초수급자 초등학생도 가능)

※ 신청기간 : 2012. 2 27일까지

※ 차상위계층 범위

o 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등학생

 

적    용    대    상

관  련  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②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③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양육비와 학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를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0~4세 유아(‘11년 기준 ’06.1.1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⑤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11년 기준 ’06.1.1 ~‘08.2.28 사이 출생아동)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

⑥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2월말 공포예정)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10조

 

※ 유의사항

 - 핸드폰 기보유자(학생 명의), 요금감면 기수혜자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부모 등 보호자가 핸드폰이 없을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

 - 수요자가 많을 경우, 여학생 저학년->여학생 고학년->남학생 저학년

    ->남학생 고학년 순으로 보급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20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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