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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투기 NO! '지켜보고 있다'
제목 가축분뇨 불법투기 NO!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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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환경사업소 작성일 2011.09.30 01:23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음폐수와 가축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배출업체들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지역과 오염우심지역내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내일부터 2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며,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 등입니다.

 

 가축분뇨 불법투기 NO! '지켜보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선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와 분뇨 처리시설이 없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정화시설이 있는 곳은 방류수기준 초과여부,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해 내보내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퇴비화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서도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주변과 수역 오염행위, 퇴비 살포기준 준수여부, 저장공간의 적정한 관리실태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의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으로 즉시 조치하고 사후관리 또한 강화할 계획으로, 집중 단속으로 인해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수원지역 및 4대강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4대강 환경감사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고객지원센터(☎ 1577-8866)

게시자:환경사업소 김동훈(043-20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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