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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에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도?
제목 수질기준에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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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환경사업소 작성일 2011.09.30 01:20

흔히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돗물에 웬 포름알데히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미량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 먹는 샘물, 약수터나 샘터 등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은 완화됩니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이 기준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질기준 조정은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 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의 경우 현행 58개 항목인 수질기준이 향후 59개로 확대되며, 정수장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지하수와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항목은 기존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어드는데, 특히 ‘맛’은 국제적으로도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아닐뿐더러, 주관적인 면이 강해 개정되는 수질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5가지 기준 :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 , 증발잔류물)

 

환경부는 특히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되고, 다양한 샘물의 개발로 먹는 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 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고객지원센터(☎ 1577-8866) 게시자 : 환경사업소 김동훈( 043-20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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