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사용시
유의사항
○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행 불가(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 일부 극소수 운행자중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성능이나 사용목적
과 다르게 장거리 운행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동장비는 보행
보조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동식 기구이므로 장거리 운행 불가
○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운행 할 때에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주의
잠 깐!
안전운행에
대한 약속 잊지 않으셨죠?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는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