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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휠체어)사용시 유의사항 
제목 전동스쿠터(휠체어)사용시 유의사항 
카테고리   조회수 263
이 름 우암동 작성일 2010.12.04 01:59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사용시 유의사항

○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주행 불가(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 일부 극소수 운행자중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성능이나 사용목적
    과 다르게 장거리 운행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동장비는 보행
    보조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동식 기구이므로 장거리 운행 불가

○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운행 할 때에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주의


                              잠 깐!

         안전운행에 대한 약속 잊지 않으셨죠?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지켜주는 첫째도 실천, 둘째도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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