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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
제목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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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작성일 2007.08.31 01:33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 안내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은 더 이상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 또한 기존에 LPG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현재와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향후 3년간 LPG 보조금 지원을 받게되며, 2010년 1월부터는 LPG 할인 혜택 제도가 전면 폐지됨 ☞ 현재 LPG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LPG 차량을 구입한 후 복지카드를 신청한 1-3급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 - 2009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폐지 ※ 다만 기존 LPG 차량 및 연료 충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단지 보조금 지원만 중단 ☞ 현재 LPG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LPG 차량을 구입한 후 복지카드를 신청한 4-6급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 -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기존 LPG 차량 및 연료 충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단지 보조금 지원만 중단 ☞ 2006월 1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LPG 차량은 지속적으로 탈수 있으나, 보조금 지원은 중단 □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와함께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혜택도 그대로 유지됨 ※ 문의처 우암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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