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안내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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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회수 | 486 | |
이 름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31 01:33 |
1. 시행시기 : 2007. 1월
2.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3.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
4. 지원기준
가.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에 대한 장애인 - 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포함(차상위 조사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적용)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단위로 부양의자 조사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등 타 사업과 차상위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재선정
나.특례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중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 기준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자세한 사항은 우암동 장애인복지담당(253-3008)자에게 전화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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